태극권 우슈 관련 단증 자격증 대한우슈협회 단증을 획득한 후 각종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여 도장(체육관)을 개설 하거나 문화센터, 평생교육원 등에 지도자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.
1.대한우슈협회 자격증
1.공인단증 :1단~9단
1.단증 발급기준 (2025년 기준)
| 단위 | 무술경력 | 연령 |
| 1단(정회원) | 입문 수련 후 10개월 이상 | 제한없음 |
| 2단(권사) | 1단 승단 후 1년 이상 | “ |
| 3단(연사) | 2단 승단 후 1년 이상 | “ |
| 4단(교련) | 3단 승단 후 2년 이상 | “ |
| 5단(사범) | 4단 승단 후 5년 이상 | 만25세 이상 |
| 6단(준범사) | 5단 승단 후 6년 이상 | 만30세 이상 |
| 7단(범사) | 6단 승단 후 7년 이상 | 만40세 이상 |
| 8단(노사) | 7단 승단 후 8년 이상 | 만50세 이상 |
| 9단(대사) | 8단 승단 후 10년 이상 | 만65세 이상 |
| 추서단 | 제16조4항 해당자 |
2.대한우슈협회 승단심사별 실기과목 (2025년 기준)
| 투 로 | ||
| 1단 | 1단 장권34식. 1단 남권16식. 태극권10식, 전통권 | 권술1종 |
| 2단 | 2단 장권34식. 2단남권24식. 태극권16식, 전통권, 병기술 자유 | 권술1종. 병기술1종 |
| 3단 | 3단 장권34식. 3단 남권32식. 태극권24식, 전통권,병기술 자유 | 권술1종. 병기술1종 |
| 4단 | 장권. 남권. 태극권42식, 전통권, 병기술 자유 | 권술1종. 병기술1종 |
| 구분 | 기본동작 | 구술 (면접) | ||||
| 투로 | 산타 | |||||
| 5, 6단 | 구분 | 권법 | 병기술 | 권법 | 대련 | |
| 장권 | 무난도자선 장권 | 무난도병기 장권 | 24식 태극권 | 산타 자유대련 | O | |
| 남권 | 무난도자선 남권 | 무난도병기 남권 | ||||
| 태극권 | 42식 태극권 | 42식 태극검 | ||||
| 전통권 | ||||||
| 구분 | 기본동작 | 구술 (면접) | ||||
| 투로 | 산타 | |||||
| 7, 8단 | 구분 | 권법 | 병기술 | 권법 | 대련 | |
| 장권 | 무난도자선 장권 | 무난도병기 장권 | 42식 태극권 | 산타 자유대련 | O | |
| 남권 | 무난도자선 남권 | 무난도병기 남권 | ||||
| 태극권 | 56식 태극권 | 42식태극검이상 | ||||
| 전통권 | ||||||
3.승급심사
본회 등록된 도장, 동호회, 클럽팀 소속 체육관장 및 지도자(본회 4단 이상자 및 본회 3급 지도자자격증 소지자)가 급증을 발급할 수 있다.
2.사범증
3.지도자자격증
-종류 : 우슈3급, 2급, 1급 지도자
-신청 요건 : 만19세이상 신체건강한 자, 우슈4단증 소지자 (2025년기준)
4.심판자격증
2.국가공인 자격증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원장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: “스포츠지도사”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: “스포츠지도사”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유소년스포츠지도사 : “유소년스포츠지도사”란 유소년(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)의 행동양식,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
- 노인스포츠지도사 :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
3.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
- 종전의 1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종전의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종전의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종전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 종전의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
-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글을 확인하세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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